경기도 각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율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 6개월 간 경기도 각 시가 적립해야할 기금이 총 630,212백만 원이나 284,235백만 원을 적립하여 겨우 4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남양주, 부천, 하남은 0%, 고양 4.8%, 시흥 9.8%, 수원 10.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기금 적립을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2조에 의하면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의원은 "기금의 일반회계 전용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미 적립금 총 345,977백만 원은 필요 의무적 경비 충당금으로 전액 시의 지방채무에 산입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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