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강경진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상태바
시민단체, 경찰 강경진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7.04 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평소 진실보도와 언론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사) 언론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7월 4일(금)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갖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시위대에 대해 위법한 폭력을 행사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위반되는 폭력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청구의 요지는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위법한 폭력 사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사전 교육 등의 조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은 경찰관이 경찰봉을 사용할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불법집회 시위시에 사용할 때에도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훈령 제279호 경찰장비관리규칙은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제91조)” 적시하고 있고, 특히 방패, 진압봉,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 방패는 모서리 등이 파손된 날카로운 방패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방패 모서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진압봉으로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할 것

・ 살수차는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서는 직접 살수포를 쏘지 말 것 

경찰청을 감사할 것을 청구하는‘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에 부정이나 법령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일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제도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장에 의해 20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7월 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사)언론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 식순 : 참석자 소개/ 참석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