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목재생산업 등록 하반기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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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목재생산업 등록 하반기 교육 실시
  • 이동식 기자
  • 승인 2014.08.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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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2014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 관련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교육과정은 원목생산업 2종, 제재업 1, 3, 4종으로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8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훈련원에서 신청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목재생산업 등록이 2013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기존 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개별 기술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목재생산업 제1, 3, 4종 제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으로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목재생산업 제1, 3, 4종 제재업의 경우 ’14년 5월 23일까지 기술인력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 인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서는 이번 교육을 꼭 이수하고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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