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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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4.07.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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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지난 6월 25일, 26일 효율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2014년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정부시 인재양성교육장(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이루어졌으며 25일에는 자체교육(강사섭외)으로 26일에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위탁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의정부시는 작년 28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항분석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시민자치대학 행복아카데미 운영(인적 대상 사업), 가능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시설설치 개선 사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업(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등 69개 사업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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