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일반건축물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건축물인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 층, 호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건물의 임차인 등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고,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과 건물 내의 정확한 위치 찾기 등 시민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번호를 부여 받은 후 사용승인을 득하고 건물 내의 층, 호를 구분하는 상세주소를 부여 받기 위하여 다시 방문 하는 등 4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하였고, 도로명주소의 처리기간도 건물번호 부여와 상세주소 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30여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하는 원스톱 처리 제도를 추진·시행함으로써 건축허가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어 방문 횟수가 2회로 줄어들고 처리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 되는 등 민원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동, 층, 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고지서 등 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편함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 적극 사용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