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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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을 탄핵하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6.17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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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연대 등이 소속된 ‘미디어행동’은 18대 국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www.ccdm.or.kr)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미디어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제6조 5항에서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 위원장의 행보는 명백한 탄핵 소추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최씨가 △방송편성의 자유 독립 보장 위반 △방송통신위 위원의 정치활 동 금지 위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제약 △회의 공개 원칙 위반 등  5가지의 탄핵 사유를 제시한 뒤 언론장악 총사령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방노협, 지방협은 ‘최시중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촉구 광고’를 한겨레 신문(14일)과 경향신문(16일)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아고라’에서도 최시중씨에 대한 사퇴 청원 서명 등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또14일 오후 1시 현재 KBS 표적 감사 반대 서명은 목표 인원인 3만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0061 )을 넘겼고, MBC 민영화 반대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9483 )에는 1만명 목표에 9천9백여명이 서명에 참가했다.


다음은 미디어 행동이 밝힌 최시중씨 탄핵 사유

탄핵사유 1
○ 지난 5월 12일 최시중 위원장은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종용.

☞법률 위반 내용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1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탄핵사유 2
○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5월 6일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 언론통제 의도를 드러냄.
○ 지난 6월 9일 오전 시국타개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6인 대책회의 참석.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2항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탄핵사유 3
○ 지난 5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서기관이 인터넷포털 ‘다음’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
☞헌법 위반 내용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사유 4
지난 4월 16일 방통위원회는 ‘방통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안’ 등을 논의한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이어 4월 21일 열린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시행령’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도 비공개로 진행.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탄핵사유 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 5월 13일(화) 방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최시중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이틀전인 5월 10일 출석 거부를 통보하고 불참함. 국회 문광위원들이 “탄핵”을 거론하며 방통위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가결시키고 나서야 13일 오후 속개된 문광위 회의에 부랴부랴 출석.
☞법률 위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3항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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