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한 원산지표시제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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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한 원산지표시제 운영 강화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8.06.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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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의 범위 확대와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의 육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안전성 논란으로 우리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쇠고기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을 쇠고기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으로 확대하고, 표시대상 음식점 규모도 300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원하는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육류중 쇠고기와 쌀은 오는 6월 22일부터 100평방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육류중 돼지고기․닭고기와 배추김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및 종류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위반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부여하고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계몽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내 370여명의 식품위생공무원과 610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100평방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현지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방법과 시행시기 등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일인 6월 22일 이후에도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홍보․계몽 위주의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100평방미터 이상의 표시대상 일반음식점에서 올바르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기존 300평방미터 이상의 구이용쇠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식육 등 식품원산지 표시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어 도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마음놓고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관장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보관․판매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중점관리업소 조리종사자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보지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있으며, 31개 전 시․군에 교육용 손 씻기 체험장비를 각각 1대씩 지원하여 손 씻기 생활화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소 200개소에 자동살균소독기 설치 지원, 시․군에 식중독균 간이검사키트 11천세트 지원, 우수 학교급식소 50개소를 선정하여 각 3백만원씩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500개소에 식중독 지수 전광판을 지원하여 조리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6월과 7월에는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도시락제조업소 등 중점관리업소와 횟집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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