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탁아동 전년에 비해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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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위탁아동 전년에 비해 10% 증가
  • 김원태 기자
  • 승인 2008.06.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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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8살인 영훈(가명)이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가 계시지만 같이 살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다. 2006년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영훈이는 부모님과 헤어져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했었다. 이런 영훈이에게 다시 희망을 준 사람은 위탁 엄마 ‘최정남’씨. 최 씨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가정위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경기도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2006년 12월부터 영훈이의 위탁부모가 되었다.

남편과 아들(현재 중3)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가족들의 논의 끝에 위탁양육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특히 중학생 아들이 친형 역할을 자처하면서 영훈이 성격이 더욱 밝아졌다고 한다. 친아버지와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1박 2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살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살기로 다짐한다.

아이들을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 맡기는 가정위탁제도 이용 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9일 2005년 104명, 2006년 169명이던 위탁아동들이 2007년에도 18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89명은 지난 2000년 가정위탁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며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이 현재 146세대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가정에 위탁되기를 기다리는 아동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중 일부만 위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위탁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정위탁은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나, 아이가 18세 이상이 될 때까지 양육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입양과는 다르다.
경기도는 이같은 가정위탁제도 아동의 증가 이유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서민경제 위기를 꼽고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정의 해체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가정위탁 의뢰를 받은 189명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혼이 168건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부모의 가출이나 별거가 9건, 수감 등 기타 사유가 11건을 차지했다.
경기도에서는 위탁아동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양육보조금으로 월 7만원과 학습교재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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