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 상권 보호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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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 상권 보호 제도화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4.03.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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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2014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마트 5개소 및 준대규모점포 20개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본 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에 걸쳐 학계, 소비자 단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표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하였으나 상호 의견의 격차 커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 2014년 3월 21일 제4차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호 상생차원에서 본 합의점에 도달하여 행정예고를 한 후 시행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대형유통업체와 상생 차원에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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