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총 사업비 500여 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탄강 관광지 조성사업’이 불법하도와 부실공사로 얼룩져 연천군청이 업체를 불법이면계약 등의 불법행위로 연천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사회적 큰 파장을 몰고 올 조짐이다.
특히 ‘한탄강 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수도권지역 최대의 수변관광지 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첨병으로 그 역할을 계획했던 연천군으로서는 총체적인 부실공사에 있어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천군이 지난 96년, 99년도에 발생한 한탄강의 범람으로 인해 국민관광지로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한탄강관광지유역을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재정비, 수도권지역 최대의 수변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연천군은 지난 2003년부터 사업면적 312,000㎡(약 94,380평)에 해당되는 주민토지보상을 포함해 총 5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사업이다.
오는 7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탄강 관광지에는 주민체육시설과 옥외구장 그리고 유원지내에 편의시설과 식당, 판매점 등이 운영되게 될 14개 동의 상가가 들어 설 예정이었으며 군은 이를 개별분양 또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분양할 예정이었다.
한편 연천경찰서는 연천군청이 A기업(주), B건설(주)을 하도급 위반과 하도급 허위통보, 하도급 업체와의 불법이면계약 등의 불법행위로 고발 해 옴에 따라 진위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불법 하도의 전모는 연천군청 홈페이지에 한탄강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일일근로자로 일하던 잡부들이 해당 건설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탄원형식의 글을 올리면서 사실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데일리경인 /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