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민간 사회단체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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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민간 사회단체와 함께 한다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4.02.1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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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민간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학교현장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단체는 사업범위가 경기도 관내 학생ㆍ학부모ㆍ교사를 비롯한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경기도 소재 단체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시책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도 단위 추진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결정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민간단체 제안사업으로 3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였고,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한도를 한 사업당 1천 5백만원 이내, 단체별 3천만원 이내로 하며,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한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 의무부담으로 한다.

2014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1일까지로 북부청사 평생교육과로 직접 방문․접수하여야 하고, 신청서류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마당의 부서 홈페이지(평생교육과 공지사항)에 게시된 전자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무검토를 거쳐 3월중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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