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관 과태료 장기체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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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 과태료 장기체납 논란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6.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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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249건·공공기관 236건·100대 기업 1162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이 과속·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률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장기 체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13일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대책을 수립키로 했다"며 "우선 징수 대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100대 기업체, 20건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년간 경기지역에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체납 과태료는 총 1503만여 건에 8833억원. 이 가운데 35%인 537만여 건(3133억원)이 미납분이다. 경기지역의 이같은 체납규모는 국내 모든 지역 전체 체납액 1조3794억원(2406건)의 23%에 해당되는 액수다.

또 10건 이상 체납자만 6만1000여 명, 107만7666건(63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 21건(과태료 120만원), 보건복지부 20건(110만원), 과학기술부 15건(87만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교통법규 위반은 모두 249건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액은 150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도 모두 236건 1350만원을 체납했다. 교통개발연구원 39건(216만원), 한국전력 26건(137만원), 대한주택공사 13건(79만원) 등이다.

국내 대기업들도 1162건에 6537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삼성전자가 186건 1125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KT링크스 122건(685만원), 현대자동차 27건(136만원) 등으로 미납 건수가 많았다.

경기경찰청은 교통안전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7명과 도내 1급지 24개 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을 팀장으로 '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2.3급지 9개 경찰서에는 징수 전담요원을 배치해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10월부터는 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차량을 확보한 뒤 강제공매 처분해 체납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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