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6일 제1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과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추경예산에 반영,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3,120명에게 매월 3만 원씩 보훈명예수당이 신설 지급된다.
또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 원씩 지급해오던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25참전유공자가 평균연령이 80세 이상 고령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국가에 대한 공헌에 비해 예우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수당 2만 원을 인상해 월 5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5,800명에게만 매년 2,088백만 원을 지급하던 명예수당이 국가유공자 4,080명까지 확대지급하게 됨에 따라 1,994백만 원 예산액이 증가한 4,082백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수도서울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자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안보의 요충지로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 없이는 국가도 지역도 발전할 수 없었다”며 “유공자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애국지사와 유족 156명, 참전유공자 6,289명 등 국가보훈대상자 1만2,779명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