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축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 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의정부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관련 의정부시건축사회(회장 권준형)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하여 서민들의 설계비를 감면 운용한다고 한다.
현재 불법건축행위자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안내장을 송부하여 기간 내에 양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