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거용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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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거용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정영택 기자
  • 승인 2014.02.0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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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17일자로 시행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건축법령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됐지만 건축법령 위반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100 이상이 주택용도인 건축물)로서 무허가 건축, 무단 증축, 대수선을 한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만큼 양성화 신고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은 이번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2014년 1월 17일 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2개월간이다. 신청된 건축물이 구조안전 및 위생 방화와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축주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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