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수도관 교체공사, 수원시와 의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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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수도관 교체공사, 수원시와 의논해요"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4.02.0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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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85㎡ 이하, 공동주택 53㎡ 이하 대상 교체비용 일부 지원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낡은 수도배관(아연관) 교체공사 시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신청 자격은 1994년 1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써, 옥내 수도배관이 아연관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일 경우는 1건물당 연면적이 85㎡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공사비의 50%로써 단독주택일 경우 최대 80만원이며,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이다. 공사비 지원절차는 우선 옥내수도관 상담을 통해 사업신청 대상자 여부를 상담 및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거치게 된다. 신청서 접수와 공사승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확인 후 지원금을 지원한다.

옥내수도관 노후로 인해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이 낮아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는 이번 지원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녹슨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2011년 처음 실시했으며 2013년까지 490세대가 공사비 지원을 받아 깨끗한 수돗물 급수 및 수압상승 등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에게는 막연한 수돗물 불신 풍조를 해소시키고 행정적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급수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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