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월 29일자로 취소한 원당뉴타운지구 내 원당상업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4일 고시했다.
원당상업구역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는 지난해 12월 30일 원당상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해산 신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04명 중 373명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해 동의율이 52.98%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중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은 원당상업구역이 처음이다.
한편 경기도와 부천·수원시는 조합 취소에 따른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운용하고 있으나 고양시는 조합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시는 향후 매몰비용 부담에 따른 갈등 발생과 타 구역의 사업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향후 조세제한특례법상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처리와 관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당상업구역은 2011년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처리 후 비대위에 의거 2012년부터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 행정소송 진행, 1심 원고패소 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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