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벌려 놓고 보자... 원칙없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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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벌려 놓고 보자... 원칙없는 행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5.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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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행정정보를 공개하면서 현행법상 공개해야 할 ‘공무원의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기관·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 단계부터 회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선 집행 후 집행품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태는 최근 요트대회·보트쇼와 같은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조에 의하면 개인의 신상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개인신상정보라 해도 공무상 관련된 공무원의 신상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 태도다. <2007두10785, 2003두8050 판결, 2001두 6425 판결, 2001두724 대법원 판결 참고>

따라서 공무원이 공적으로 혈세의 수혜자가 됐다면 그 공무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 특히 이 경우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기도 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에 행정정보를 요청해 본 결과 심지어 공개결정을 해놓고도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빼거나 가려 사실상 비공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정협력자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면서 습관처럼 선 집행 후 사후적으로 집행품의서를 정리하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태는 대형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눈에 띄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6월 치뤄질 요트대회·보트쇼행사가 한 예. 이 행사는 단일 행사로 54억원(당초예산 기준)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투융자심사→예산편성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추진해 졸속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 김광충 기자 kkc@d-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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