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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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01.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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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희 의원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용어 정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 ▲지원신청 방식과 필요한 사항 ▲지원받은 대상 학교 등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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