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H건설사 농지 무더기 불법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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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H건설사 농지 무더기 불법성토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8.04.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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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근 14곳, 29,116㎡ 매립 빙자 농지불법성토

(주)H건설사가 공공주택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무분별하게 농지에 불법성토해, 농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양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가 강력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유로 (주)H건설사가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마구잡이식으로 훼손하자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로 표명되고 있어 향후 고읍택지지역 내 모든 건설사에게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시가 기준한 법령으로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2조3항에 따르면 “목외의 시설로서 객토, 성토, 절토, 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농림부 시행령 제2조 관련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에 따르면 “성토는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농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주 고읍3차 현장 (주)H건설사가 자행한 행위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주)H건설사가 불법 성토한 옥정동 473-1(2000㎡), 옥정동 473-8(3,121㎡), 옥정동 474-1(2446㎡), 옥정동 474-2(3,835㎡), 옥정동 453(1,134㎡), 옥정동 457(1,931㎡), 옥정동 460-1(3,107㎡), 옥정동 459-1(1,557㎡), 고읍동 113(2,456㎡), 고읍동 114(2,575㎡), 고읍동 115(662㎡), 고읍동 202(2, 192㎡), 고읍동 229-3(1,289㎡), 고읍동 230-2(810㎡), 등 총 14곳 29,116㎡에 대해 농지불법전용에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성토 및 매립으로 보고 이미 지난 3월 10일 계고장을 발부한 상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상기 사안에 대해 4월 1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만큼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상기 위치의 농지 불법성토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처리할 목적으로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하여 매립 성토한 사항으로 연접 토지인 농지, 도로, 구거 등보다 높게 매립 및 성토되어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연쇄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 데일리경인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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