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성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달 11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의용 의원은 “환경오염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성아토피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아토피 실태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 ▲아토피 예방․관리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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