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곳이 없다" 철거민들 수원시청 진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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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곳이 없다" 철거민들 수원시청 진입 시도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6.12 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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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서주공철거민 대책위, 천막 강제철거에 분노

   
 
  ▲ 12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 앞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전국철거민 연합 화서주공철거민 대책위 및 전국철거민연대 소속 회원 150여 명이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지난 3월 12일 오전 철거민들이 수원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굳게 잠긴 청사 출입문 탓에 격한 몸싸움을 벌어지지 않았지만 청사 내부에 수십명의 남자직원들이 몰려 사태 추이를 살피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원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철거민들은 시와 한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

이날 시청 진입을 시도한 철거민들은 '전국철거민연합 화서주공철거민 대책위' 회원 150여명. 지난해 수원시 팔달구 화서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강제퇴거된 뒤 이주비 지급은 물론 재건축임대주택 입주권 지원·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413일째 천막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이날 새벽 6시께 32번째 강제철거를 당한 뒤,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특히 대책위 8가구 15명 중 중학생 2명과 유치원생 2명이 생활하고 있는데도 천막을 철거한 것이 분노를 샀다.

대책위 소속 안아무개씨는 "중학생 교복까지 가져가 잠옷 바람으로 학교에 가야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쫓더니 교육권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용서 수원시장은 시민의 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 될지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시는 화주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인 점을 들어 철거민을 보호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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