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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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0.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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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효과적인 도립공원 관리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달 4일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성 의원은 “경기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 스스로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유도하는 도민참여 방식의 환경보전보상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이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탐방객들로 하여금 공원에서 발생한 자신의 쓰레기를 관리사무소에서 구매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되가져 올 경우 쓰레기봉투 구매 보증금에 더하여 탐방객에게 되돌려 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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