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호 도의원, 집행부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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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호 도의원, 집행부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형사고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0.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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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평호 의원(교육의원, 경기4)은 경기도의회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10.18) 신상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은 법정전출금 문제를 제기하고 도청 불법 재정 운영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조평호 의원은 경기도가 부당하게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고 있으며, 2012년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을 전출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도청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평호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정부(안전행정부)으로부터 주택취득세 감면액 보전액을 2011년부터 수차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결정 받았지만 경기도청은  2011년도분 66억원과 2012년도분 349억원 모두 415억원과 이번추경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4,915억원 중 교육청분인 670억원 등 국고보조금 도합 1,085억원을 교육청으로 아직까지 미전출하였다"며 "이를 부당하게 도청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추경예산으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경기도지사가 국고보조금을 목적외 임의로 사용해 법령을 위반한 만큼 형사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또 “2011년도 초과징수액 사용내역,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사용내역 등 도청 불법 재정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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