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개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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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개관(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10.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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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식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Win뉴스


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개관(상)
 
박해식 대법원 재판연구관
 


Ⅰ. 들어가는 말
  2003년 한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기준이 될만한 많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와 같은 대법원 판례 중에서 필자가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몇 개 소개하기로 한다.

Ⅱ. 법률상 이익과 당사자능력 또는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1.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자의 범위를 거의 무한정 확장하였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2. 당사자능력 또는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고 하여,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 설립목적과 관계 없이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하여 시민단체 등에 의한 행정감시목적의 객관적 정보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대법원 2003두8050 판결).

Ⅲ.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그 대상 ‘정보’의 특정 정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특정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1항), 대법원은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하면서 '신고에 대한 조치 내용 통지의 근거서류 일체'라는 기재로도 청구대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로서는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표목이나 작성매체를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 국정참여권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이다.

Ⅳ. 폐기된 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방법의 선택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공개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대법원 2003두8050 판결 등).

Ⅵ.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5. 7. 1.부터 1999. 3. 31.까지 사이의(대법원 2001두6425 판결), 2000. 1.부터 2000. 6.까지 사이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7661 판결), 1998. 1.부터 2000. 6.까지 사이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8664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두9087 판결), 2000. 10.부터 2000. 12.까지 사이의(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0926 판결) 업무추진비관련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Ⅶ. 부분공개의 의미와 주문표시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만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01두6425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두7767 판결).
 
Ⅷ.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처분사유로 추가한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추가로 주장하는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고(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다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자에게만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거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하여만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해당한다’는 추가된 처분사유는 그 기초적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하여(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Ⅸ.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1.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두8395 판결).

또한 대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1998. 4. 4. 법무부령 제459호로 개정된 것)은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재판확정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ㆍ등사의 제한을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2.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고,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개인식별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즉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문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자들의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ㆍ연락처(전화번호 등)는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증거의 확보 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는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ㆍ교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직업, 나이 등의 인적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2두1342 판결).

3.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에 한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5호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고(대법원 2002두12946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제143회 심사조정회의에 상정된 서류 등'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나 공정거래법 제62조 소정의 '사업자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대법원 2000두9212 판결),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신문게재일 :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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