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버스차고지로 ‘둔갑’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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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버스차고지로 ‘둔갑’ 파문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8.03.3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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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운수업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차고지로 불법 전용

<속보> 지난 23일자 보도 “ㅍ운수 멋대로 ‘불법’ 운행” 취재 기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ㅍ운수가 해당 시의 개선명령을 무시한 채 주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재활용 골재 등으로 매립해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 이러한 사실에 따른 본보의 취재가 뒤따르자 재활용골재를 걷어내고 주로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보온재로 덮어 재차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배짱’ 영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 내린 비로 농지에 버스가 주차를 위해 출입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해당 농지가 진흙탕으로 범벅, 도로가 흙길로 덮이는 2차 추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버스가 농지를 사용하고 난리냐며 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삼숭동 주민 K모 주부(48세)는 “이렇게 자기 내 멋대로 영업해도 되는 것이냐며 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또 이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A모(58세)씨는 “농사짓는 땅을 버스 차고지로 사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답답해했다.     

한편 ㅍ운수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양주시 농지 관계 공무원은 “ㅍ운수가 양주시 삼숭동 305-1번지 4,459㎡ 농지를 농지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전용하고 있어 이를 이미 지난 19일, ‘4월 3일까지 당초의 농지 상태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농지 불법 전용 사례는 강력히 단속하고 또 계고 기간 내 원상복구 불이행 시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을 원칙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농지 불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뜻을 표명했다.

ㅍ운수가 불법으로 전용, 차고지로 사용해 파문이 일고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서 농사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는 농지로 농지법령 제57조(벌칙)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 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농지이다.

또 동법 제61조(양벌규정) 1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농지로 원상복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에 대해 본사 노선업무 담당 관계자 H씨는 “농지를 차고지로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진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면서 2007년도 하반기에 건교부에 증차 7대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다”라고만 밝혀 사태해결 및 노선단축운행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 해 해당 행정기관의 처벌이 ‘솜방망이’ 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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