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조사표 폐기 금지조치(건설부지가583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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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조사표 폐기 금지조치(건설부지가58323-726)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3.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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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조사표는 필지별 토지의 특성 즉 해당 토지의 도로·유해 및 위험시설과의 거리, 토지의 모양, 방향, 토지의 지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토지이용상황 등 30여가지의 토지특성을 상세히 조사·기록해 놓은 문서다.

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각 지역 자치단체 구청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문서의 보존기간은 1994년 9월 16일 이전 3년이었으나 이 시점 이후 폐기 금지조치(건설부지가58323-726) 후 10년(1997년), 20년(2000년)으로 늘어났으며, 조세관련 행정쟁송 등에 대비해 각 자치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이기도 하다.

토지특성조사표는 수년에 걸쳐 약간씩 변모해 왔으나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다.

이 문서는 각 지자체가 혹은 건교부에서 지정, 지명한 평가사의 토지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활용 가능한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공개목록에 포함시켜 만인에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서를 공개해야 할 근거는 비공개하라는 법령이상의 규정이 없는데 반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동법 제 9조(비공개 대상정보)에 비춰봤을 때 사유재산권을 해치거나 개인이나 기업의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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