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노후화된 주택단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안전점검자로 선정해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S아파트 외 22개단지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관리주체 등은 연2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주체가 없는 곳이 많아 노후화되어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이 시행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22개단지의 사용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됐으나, C주택의 경우 1층 슬래브의 처짐이 발견되어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전진단 대상 공동주택을 방문해 주민에게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사후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추후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점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는 계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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