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운수 멋대로 ‘불법’ 운행... 처벌 '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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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운수 멋대로 ‘불법’ 운행... 처벌 '물렁'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8.03.2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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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내역과 다르게 장기정차 및 노선단축 운행 등...

양주시 덕정차고지를 출발 옥정동, L아파트를 경유 서울 노원구 마들역, 노원역을 기점으로 회차하는 ㅍ운수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무시한채 불법으로 노선단축운행을 자행해 왔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ㅍ운수가 시에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내용에는 덕정차고지를 출발해 노원역을 회차하는 것으로 일일 총 85회 운행에 배차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덕정차고지가 아닌 L아파트 입구에서 노원역까지 운행, 허가 상 운행거리 31.6km에서 약 6km를 정도를 배차간격 운운하며 아예 운행하지 않아 삼숭동 일부 및 옥정동, 고암동 덕정동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불편을 초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ㅍ운수가 노선단축운행을 불법으로 자행해온 구간 지역주민들은 200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덕정 노원역 간 7번 ㅍ운수를 아예 모르고 있어 ㅍ운수가  옥정 택지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노선을 선점하기 위해 실상 운행도 하지 않는 구간까지 포함시켜 허가받는 등의 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ㅍ운수가 장기간에 걸쳐 노선에 대한 선점만 한 채 실상 허가내용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이를 경미한 장기주정차로 2008년 2월 14일에야 의정부시에 민원을 이첩하는 등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일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따라 ㅍ운수는 처리내용의 의견을 통해 “L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입주민의 증가로 출퇴근 시 만 차가 되는 등 입주민들이 집중배차를 요구, 예비차량까지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노선은 승무원의 식사, 차량정비, 세차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덕정동(차고)으로 연장하였으나 연장 시 배차 간격이 멀어져 교통 불편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L아파트를 기점으로 운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ㅍ운수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주민 이모(36세 · 덕계동)씨는 “배차간격이 10분이라면 일반적인 수준인데 배차 간격 운운하며 노선단축 등의 위법을 자행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 말했으며 또 삼숭동에 거주하는 주부 손모(44세)씨는 “상대적으로 버스가 많지 않아 힘들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노선단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읍동 주민 이모(47세)씨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불법을 자행해 왔는데도 행정상 시정을 못하고 수수방관을 해 올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 데일리경인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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