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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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7.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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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그동안 감사사각에 놓여있던 화성시 체육회·생활체육회의 회계처리 적정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진단하고자 회계관계 절차의 적정성, 회계처리 투명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누락, 상임이사 임의 연봉조정,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공금 임의사용과 보조금(특식비)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집행 회계처리 기준적용 미흡,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구매 시 수기세금계산서를 받고 무통장입금 처리한 매입 자료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439건에 대한 67,797천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시정 요구했다.

화성시체육회는 신용카드 포인트 임의사용, 업무집행책임자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디젤차의 휘발유 주유 영수처리, 물품구매 등에 따른 검수 부적정 등 부적절한 회계집행 사례가 감사결과 밝혀졌다.

생활체육회는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4건 57,000천원의 기부금을 받아 영수증을 발행하고 기부금품을 임의로 씨름협회와 축구협회에 지출해 생활체육회에 업무상 손해를 입게 한 혐의로 관련자는 고발 조치하고, 특식비 선수단격려금의 보조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건 등을 적발해 4,464,700원을 반납토록 시정 요구했다.

그 외에도 행사경비 과다집행, 보조금 자기부담에 대한 검토 없이 100%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지연 등 적발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요구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는 관련단체에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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