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대형음식점 금연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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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형음식점 금연 지도점검 실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7.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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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폐해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8일자로 전면 금연이 시행된 공중이용시설(대형음식점)에 대한 계도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중에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에 6개반 12명의 금연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150㎡(45평)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지정여부, 흡연실 설치여부와 시설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손님 흡연 묵인과 금연안내 고지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과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백7십만원, 2차 위반 3백3십만원, 3차 위반 5백만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한다. 

한편 공중이용시설(대형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 적용시기는 150㎡이상 음식점은 2012년 12월부터, 100㎡이상 음식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부터는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적용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전국민적인 금연정책의 정착을 위해 업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금연사업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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