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학교급식용 농산물 전 품목 대상 농가로 확대키로
화성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2014년부터 확대 실시한다.
시는 벼 재배 36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1백만원의 생활자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운영중이다.
그동안 대다수의 농업인이 추수기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농협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영농비 및 교육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농산물 수확 후 갚는 실정으로, 화성시가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가정운영 및 농가경영을 돕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처음 도입했다.
농업인 월급제 시범 도입이후 많은 농업인이 참여를 희망하는 등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는 각계각층의 농업인과 참여농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2014년부터는 학교급식용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농업인 월급제 대상농가 선정을 위해 오는 9월 지원신청서 접수와 화성시 농업인 월급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업인 월급제 재배계약을 체결 후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매월 약정한 월급액인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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