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이장과 결탁해 6천여만원 ‘횡령’ 추정
연천군의료원 양원리 진료소장 Y모씨(지방별정 6급)와 양원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마을이장 J모씨가 결탁하여 허위진료를 통한 부당진료금액을 청구, 횡령한 혐의로 연천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천경찰서가 양원리 (구)보건소 기름 절도사건을 수사 중 드러난 사건으로 경찰은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밝혀진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이와 관련해 긴급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연천군은 횡령금액이 6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양원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J모씨는 보건의료소의 운영회계에 관여할 수 있는 직권을 이용, 보건소장과 결탁해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횡령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고 횡령한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누어 착복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데일리경인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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