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는 14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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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는 14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6.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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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14일까지 우제류(소, 돼지) 가축에 대한 악성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당초 7월이었으나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혹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대상가축의 스트레스에 따른 유량 감소나 유산·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대상 가축은 한우, 육우, 젖소 등 모든 소와 돼지, 어린 염소 등 의무접종대상 1,100여두에 대해 실시하며 수의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1개반 2명의 접종반이 편성돼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6~7개월 간격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송아지와 돼지(모돈, 자돈), 어린염소, 어린사슴은 2개월령과 분만 3~4주전에 정기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의무접종 대상가축이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시에는 반드시 ‘예방접종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예방 접종에 대상 동물이 한 마리도 빠짐 없이 접종받아 악성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할수 있도록 관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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