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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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5.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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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산동 등 14개 지역에 남아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오산시의 경우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오산동 등 24개 동에 거쳐 29.27㎢에 달했으나 이중 77%에 달하는 22.50㎢가 지난 2010년 12월, 2011년 5월 2차례에 걸쳐 이미 해제된 상태였다.

하지만 오산동 등 14개 지역 6.77㎢의 면적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오산시는 지난 3월 장기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세교3지구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로 토지거래량이 예년보다 급감하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요인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24일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을 대폭해제 조치했으며, 특히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조치를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조치에 따라 오산시는 오산동 등 14개 녹지지역 전체 6.77㎢(6,726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해제구역이 전면 해제되어, 향후 오산시 관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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