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석 도의원, 학교운동장 확보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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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도의원, 학교운동장 확보 조례안 제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5.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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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석 의원(민주,남양주3)은 학교 운동장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제출하였다.

이번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4일 교육청 관계부서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세부적인 조문 정리 등의 과정을 거쳐 5월 30일 최종 제출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용석 의원은 “남양주 별내의 사례처럼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의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운동장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신설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조례안은 학교신설 설계 단계부터 교사(校舍) 배치의 최우선 순위에 운동장 확보부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며 조례안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최근 신설되는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적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되었다. 현행 규정에서는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의 바닥면적 2배 면적을 기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옥외체육장(운동장)은 설치하지 않고, 최신식 설비와 교실 및 복도 등의 공간확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79회 임시회(6월회기) 기간 중에 회부될 이번 조례안은 향후 신설되는 학교의 운동장 확보에 좋은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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