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최근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30일자로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1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로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 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 이상인 경우다.
또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부 요건 충족 시)로, 1세대가 별개 주택의 지분을 여러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1세대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포함된다. 또한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도 1세대로 보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고 신청 후 수령까지는 3~4일정도 소요된다.
다만,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되어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