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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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4.2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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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슬레이트 불법투기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중이다. 

시는 관내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석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4월 8일부터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지난해 10가구에서 70가구로 확대 지원하고, 처리비용 지원금 또한 가구당 최대 220만원으로 지난해 180만원보다 약 20% 상향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바쁜 농번기 이전 조기 처리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많아 신청자 및 사업물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사업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별도로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해 시 전역의 슬레이트 1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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