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무료 개발행위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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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무료 개발행위 상담’ 실시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3.04.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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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시민들에게 농지, 산지 등의 각종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각종 법령과, 개발행위허가는 물론 관련되는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무료 개발행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구에서는 일선에서 활동 중인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 ‘무료 건축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토지의 개발에 대한 상담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건축분야와 개발행위분야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시민봉사과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법령과 행정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와 해당 토지에 대한 허용가능 행위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수립에 일조할 수 있다고 한다.

구 관계자는 “그간 운영해 온 건축 상담과 병행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토지개발과 건축행위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여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내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여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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