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3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농협 등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받은 5백여 건이다.
조사방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통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한 다음 현지 출장하여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1~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임차·증여 또는 감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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