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3년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 최초 건축당시 서로 인접하여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전체 세대수 2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공사 ▲오․우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이다.
이밖에도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만 해당)에 대하여 공사 항목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과 신청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새소식에서 확인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접수기한(2013.03.04. ~ 04.30.)내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고양시청 주택과(☎031-8075-3119)로 방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