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2012년 1/4분기 사용 승인된 건축물 97개소를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승인만 받으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사용해도 된다는 건축주들의 의식을 바로 잡고 불법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물 내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행위, 무단대수선, 부설주차장 내 위법 행위(증축,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행위 대상이며, 현장조사는 물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부도 병행해 불법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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