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미등록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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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등록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3.02.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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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하수시설 전수조사가 2012년에 완료됨에 따라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2013년 2월 1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지하수법 제․개정시 경과조치 기한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파주시의 경우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시 조사된 사용중인 미등록 시설은 총 2,840공이며, 그 외의 사용종료된 시설에 대한 폐공신고와 미 조사된 지하수시설의 자진신고 또한 접수받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지적도,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허가대상시설은 시청 상하수도과 지하수 담담(031-940-5883), 신고대상시설은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서(허가시는 지하수영향조사서 추가)와 원상복구 이행보증예치금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종료 후에는 특별단속이 있을 예정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벌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복잡한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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