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통합 관련 소모적 논쟁 재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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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통합 관련 소모적 논쟁 재발 없어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2.0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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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통합건의 주민서명 각하 취소 소송과 관련 지난달 10일 항소할 상태로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시한 소송의 법리적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법원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시․군구 통합건의 관련 매뉴얼’의 비법규성을 들어 통합건의서를 수리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시는‘시․군․구 통합건의 관련 매뉴얼’에 따라 절차는 모두 하자 없이 진행됐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의 소송은 ‘시군 통합건의 관련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 화성시민 여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시민이 다시 분열하고 반목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시의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통합 논의의 재점화는 겨우 봉합된 지역민심을 분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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