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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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 우승오 기자
  • 승인 2013.01.3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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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여론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당당하게’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당연히 55명의 특별사면 명단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과 사돈인 조현준 효성섬유 PG장도 포함됐다. 특정언론사 출신 3명과 뉴라이트·보수단체 인사도 3명씩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즉각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사회적 통합 명분을 내세웠으나 통합을 해치고 사익을 추구한 역대 대통령 사면 중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형집행률이 각각 31%, 47%에 지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형이 확정된 지 두 달여 만에 풀려나게 됨으로써 초고속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일반사면은 ‘범죄’를 대상으로 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상실시킨다. 반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형의 집행을 면제시킨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법 적용의 평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특별사면은 단순히 ‘권한 남용’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아무런 제한 장치가 없는 탓이다.

본디 특별사면 제도는 군주제의 유산이다. 왕이 내리는 성은인 셈이다.
언제까지 ‘사면권 남용’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 특별사면, 이제는 역사박물관 한켠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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