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초생활 보장제도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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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초생활 보장제도 달라졌다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3.01.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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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저소득층 보호와 관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예산도 대폭 증액해 2013년에는 복지사각지대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계와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지난해 4백18억 원에서 2013년에는 4백55억 원으로 9%증액하였고 선정기준도 완화해 수급자의 수도 2012년 13,923명에서 올해는 14,620명으로 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들이 수급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올해 고양시가 시행하는 주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급여 인상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백49만5,550원에서 1백54만6,399원으로 3.4%인상된다. 주거용 재산기준 완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 기준환산율이 4.17%에서 1.04%로 완화돼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손길이 열린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현실화돼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85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수급자의 권리구제 확대 최저생계비 5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근로소득자 자격중지 유예 수급자 소득이 발생하여 자격중지사유가 되더라도 가구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 의료‧교육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된다.

근로능력 판정 위탁을 통한 자립능력배양 공무원이 해 오던 근로능력판정을 국민연금공단 전문의사에게 위탁해 자활참여가 가능한 수급자 발굴을 도모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고양시 복지정책과(☎ 8075-327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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