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로 재정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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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로 재정절감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3.0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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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가 2012년도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과다 이용자 1인 평균 1,193일의 급여일수가 평균 874일로 줄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진료비도 1인 평균 177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와 신규 취득자, 장기 입원자 등에 대하여 적정선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서면과 전화는 물론, 직접방문 등 지속적인 상담으로 불필요한 진료와 투약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또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입원인지 아닌지 담당 의사의 소견을 통해 입원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 소속 4명의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숙식을 대신하여 입원하거나 통원이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을 권유하기도 한다는 것.

시는 또 의료급여 신규취득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개최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고양시가 실시한 의료급여 집합교육에는 418명이 참석하여 의료급여제도와 올바른 약물복용에 대한 강의를 숙지하기도 했다.

2013년 의료급여사업 예산은 총 528억이고 그 중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37억이다. 2011년도 479억, 2012년도 492억 등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편,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2011년 3월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 의무화되었으며, 고양시에는 현재 간호사 면허를 가진 4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근무하고 있다.

보도자료제공 :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박수진 ☎ 8075-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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