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지난달 말 채인석 시장에게 보고했다.
시는 협동조합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먼저 간부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고 오는 2월 간부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자 전 직원 설명회 및 시민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여 생소한 협동조합의 개념을 올바른 방향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 초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업인 단체 등의 시범 육성키로 했다”며, “1단계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를 추진 TF로 묶어 각종 농어업관련 단체(영농조합, 작목반, 어촌계, 축산단체, 산림단체 등)와 TF팀을 공동 운영하고, 2단계로 전분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면 조합간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기업모델 형성 유도를 통해 채인석 시장의 공약사항인 로컬푸드 시스템 실현과 상생과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1주 1표'에 투자자 중심인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이용자 중심으로 공동소유와 민주적인 운영이 장점이며,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의 활력과 물가안정 등 지역 공동체 발전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