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최성시장 등 고위공무원 12명이 고양시 택시기사들에 의해 지난 3일 고양지검에 피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피소이유는 국가시책인 ‘제2차 개인택시 지역총량제 5개년 계획’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점, 직위를 이용하여 고소인들을 부당하게 면허대상자에서 탈락시킨 점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작년 고양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공고’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자들로 지난 11월 22발표된 확정명단에서 탈락된 자들이다.
이에 앞서 고소인들은 지난 11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확정공고중지 가처분”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 심리기일을 12월 6일로 받아 놓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고소인들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제2차 개인택시 지역총량제 5개년 계획’은 원래 2009년 계획을 세워 2010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고양시가 관련지침을 위반, 조사 대상자를 빼놓고 조사하는 가 하면 소홀히 하여 문제의 제도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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