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이 1914년 도입된 이래 개편된 이번 제도는 인감증명제도의 인감도장 사전등록, 제작·관리 등 불편함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며(대리발급 불가)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통당 600원이다.
또한 2013년 8월부터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인감증명 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며“시민들에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과 사용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발급절차는 ① 민원인(본인) 동 주민센터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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